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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