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미리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행위자를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③**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