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5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다음 조문 → 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