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21조 (동행영장의 집행)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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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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