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20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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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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