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열람 복사의 절차 등)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4>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⑤**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 등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⑥** 제5항의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16.10.4>
## 부칙
부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83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5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0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8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6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ㆍ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4>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⑤**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 등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⑥** 제5항의 열람ㆍ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16.10.4>
## 부칙
부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83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5호,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0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8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6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ㆍ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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