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