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수수료)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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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24.12.31>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ㆍ조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4>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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