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43조 (서류의 열람ㆍ등사)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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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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