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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