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103조 (준용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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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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