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103조 (준용규정)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피해아동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2.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2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다음 조문 → 제104조 (증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