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심리기일의 지정)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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