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12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검사의 송치방식) 다음 조문 → 제13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