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46조 (보호처분)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사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