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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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6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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