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7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아동보호심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선보조인의 선정ㆍ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0조 (청구의 방식) 다음 조문 → 제72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