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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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5.2.28, 2025.5.30>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⑦**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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