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97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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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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