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ㆍ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ㆍ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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