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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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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