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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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 관련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영향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기본 원칙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 영향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장원에 영향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원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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