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4조의3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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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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