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사후관리)
아동복지법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학대의 경우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3.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 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의 제공 현황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재학대의 경우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
3.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종료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상태 및 아동학대의 재발 위험 정도
2. 법 제22조의4제4항의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3.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및 심리치료의 제공 현황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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