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의4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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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9>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9>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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