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복지법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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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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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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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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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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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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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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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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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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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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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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