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8조 (사후관리 등)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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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4.1>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2,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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