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아동복지법
**①** 삭제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5.11.11, 2026.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2025.4.1, 2025.11.11, 2026.2.3>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⑥** 삭제 <2020.1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5.11.11, 2026.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2023.7.18, 2023.8.8, 2025.4.1, 2025.11.11, 2026.2.3>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4.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12.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⑥** 삭제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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