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7조의2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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