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 이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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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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