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0조의1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