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0조의2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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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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