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아동복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2.11, 2020.4.7, 2020.12.29, 2021.12.21, 2023.12.26, 2024.2.6, 2025.10.1, 2026.2.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에 한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보장원, 같은 항 제23호의 비영리법인
3.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기관 중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같은 항 제16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4. 법무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2호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립 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제29조의3제1항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제29조의3제1항제5호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6. 제29조의3제1항제6호의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제29조의3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제29조의3제1항제9호의 의료기관
9. 제29조의3제1항제10호의 장애인복지시설
10. 제29조의3제1항제11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1. 제29조의3제1항제1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2. 제29조의3제1항제13호의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3.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문학진흥법」 제18조의 국립한국문학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4. 제29조의3제1항제15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 제29조의3제1항제17호의 체육시설
16. 제29조의3제1항제20호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7.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18. 제29조의3제1항제24호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19. 제29조의3제1항제25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20. 제29조의3제1항제26호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21.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산후조리원
**④** 교육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3>
1. 제29조의3제1항제8호의 유치원
2. 제29조의3제1항제14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3.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 학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4. 제29조의3제1항제19호의 학원, 교습소
5. 제29조의3제1항제28호의 대안교육기관
**⑤**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3>
**⑥**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확인 계획, 추진현황,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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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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