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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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각 사업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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