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