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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