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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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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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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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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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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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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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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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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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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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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