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1 (연차보고서)
아동복지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2.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3. 아동학대 사례 분석
4.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현재 조문(제6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