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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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그 보호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2.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수급아동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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