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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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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