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5조 (신고)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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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ㆍ소멸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 <2019.1.15>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수급아동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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