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사ㆍ질문 등)
아동수당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9.1.15>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9.1.15>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 신고 및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3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12.14, 2026.3.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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