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과태료)
아동수당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539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부칙 <제1624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579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3>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455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148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539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를 포함한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유아를 포함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2018년 8월 31일 이전에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아이를 포함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있는 지원대상자(2018년 8월 31일 이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제공을 받고 있지 아니한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6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지급신청자(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신청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 및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제4조(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로 본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2.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3.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부칙 <제1624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아동
2. 이 법 공포일까지 아동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공포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지급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해당 아동이 2019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달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지급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급 신청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면 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6세 생일이 도래하여 2019년 9월 1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73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579호,2021.1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수당 수급권자(부칙 제7조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거나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신청, 조사ㆍ질문, 아동수당 지급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6.13>
제7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일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9455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57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148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특례 및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아동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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