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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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3. "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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