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아동수당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9.1.15>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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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법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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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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