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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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e1f70 -
2025-04-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66244 -
2017-07-26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4908 -
2016-12-02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3f425 -
2014-11-19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af5f0 -
2013-03-23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f4ef5 -
2011-08-0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b68d1 -
2011-07-1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1dfa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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