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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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25개 조문 법률 12 보건복지부령 3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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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e1f70
  • 2025-04-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66244
  • 2017-07-26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4908
  • 2016-12-02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3f425
  • 2014-11-19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af5f0
  • 2013-03-23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f4ef5
  • 2011-08-0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b68d1
  • 2011-07-1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1dfa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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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2. (기본이념)
    이 법은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25.4.1>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4.1>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9.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ㆍ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11.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850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1002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4>까지 생략


    <47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27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86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3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안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5. (추진실적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추진실적과 지난해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9.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951호,2012.7.13>


    이 영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3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3.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