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4.1>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의 개선
3.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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