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ㆍ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빈곤아동정책에 관한 사항
4. 빈곤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ㆍ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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