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2.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장관
3.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