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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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e1f70 -
2025-04-01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66244 -
2017-07-26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4908 -
2016-12-02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83f425 -
2014-11-19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af5f0 -
2013-03-23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f4ef5 -
2011-08-0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b68d1 -
2011-07-14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61dfa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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