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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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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