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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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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